시민사회단체, 금감원 '홍콩 ELS 차등 배상'에 원칙 공개 촉구
시민사회단체, 금감원 '홍콩 ELS 차등 배상'에 원칙 공개 촉구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3.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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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개별적 사정 고려한 합리적 배상 기준안 제시해야"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의 "일괄 배상은 없다" 발언에 시민사회단체는 무책임한 금감원장이라 비판하며, 배상 원칙 공개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6일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거나 재가입한 경우라도 판매 과정에서 판매사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 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최초 가입 시 설명의무, 적합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가입은 배상 제외나 감경 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손실경험이 없는데도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3월11)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 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마련하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해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 마련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ELS 가입자는 판매사별, 연령별, 투자 경험 여부, 대면·비대면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며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ELS 사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위법행위로 이어진 만큼 배상 비율 가중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며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90대 고령자에게 ELS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 만큼 상한 제한이 없는 전부 배상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LS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