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1489대 안전 실태 점검
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1489대 안전 실태 점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3.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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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998년 설치분 대상…7대 안전장치 확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7대 안전장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승강기에서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를 통보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했다.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과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 방지 장치 등 주요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전국 최초로 승강기 실태점검단 50명을 구성해 매년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승강기 정밀안전점검 시기와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기한은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