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농협, ‘조합원 영농자재 10만 원 교환권’ 지급… 전체조합원 4억7000만원 지급
밀양농협, ‘조합원 영농자재 10만 원 교환권’ 지급… 전체조합원 4억7000만원 지급
  • 박재영 기자
  • 승인 2024.03.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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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밀양농협(이성수 조합장이 조합원들과 영농자재권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밀양농협(이성수 조합장이 조합원들과 영농자재권을 지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남 밀양농협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조합원들의 영농비 절감을 위해 전 ‘조합원(약 47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영농자재무상교환권’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영농자재 교환권 지급은 밀양농협이 계속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영농자재 원가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 상승으로 농가경영비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해 지급했다.

산내면의 사과재배농가 조합원A씨는 “자연재해 및 농자재값 인상 등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밀양농협이 매년 영농자재권을 지급하여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영농자재교환권은 밀양농협 본‧지점 경제사업장에서 영농자재(유류‧농자재‧농약‧비료‧사료 등) 구입 시 사용가능하며, 올해 7월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이성수 조합장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농자재 구입비가 부담스러운 농가를 지원하고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

 

pjyoung00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