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농민기본소득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평택, 농민기본소득 내달 5일까지 신청 접수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03.0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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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1년에 최대 60만원

경기도 평택시는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은 이번 신청·접수를 포함하여 연 2회(3~4월, 9~10월) 진행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연속 2년 또는 경기도내 비연속 합산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또는 평택시 인접 시군 및 경기도 내에 농지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평택/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