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개인.법인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
안동, 개인.법인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원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4.03.05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승용차 최대 1250만원-전기화물차 2018만원

경북 안동시는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상반기 지원물량은 372대(승용 253대, 화물 116대, 승합 3대)이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시에 60일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개인 또는 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 확인과 모델별 지원금액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정된 물량 중 10%는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이와함께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250만원,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화물차 폐차 이행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전기승용차 1대당 최대 1,250만원, 전기화물차 1대당 최대 2,018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차량 구매 계약을 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판매점에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한다.

다만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이루어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동/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