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곳 경선 美'슈퍼 화요일'… 트럼프·바이든 재대결 쐐기 박나
16곳 경선 美'슈퍼 화요일'… 트럼프·바이든 재대결 쐐기 박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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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트럼프 '대선 출마자격 유지' 결정... 사법리스크 해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올해 미국 대선(11월5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유력시되고 있다. 

경선 초반부터 전승가도를 달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 경선을 통해 이 공화당 최종 후보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연방 대법원이 출마 자격을 유지하는 판결까지 내리면서 재선 도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에서는 지금껏 실시된 경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대통령의 본선 직행이 예상된다. 

양당 16곳 동시 경선, 대규모 의원(874명)이 결린 슈퍼화요일에서 두 사람의 리턴 매치 구도가 확정될 예정이다. 

양당은 슈퍼화요일에 캘리포니아·텍사스·미네소타·노스캐롤라이나·앨라배마·아칸소·콜로라도·메인·매사추세츠·오클라호마·테네시·유타·버몬트주에서 공히 예비경선(프라이머리)을 개최한다.

아이오와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 사모아에서 민주당 코커스(당원대회), 알래스카에서 공화당 프라이머리가 각각 진행된다.

미국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바이든 대통령에 우위를 보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로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듯 했다.

지난해 12월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2021년 1월6일 벌어진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보고 헌법 14조 3항을 적용해 콜로라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헌법 14조 3항은 미국 정부 관리 등으로 헌법 수호 서약을 한 자가 폭동·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경우 연방 상·하원 의원이나 대통령 및 부통령을 뽑는 선거인 등이 되거나 공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복해 즉각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다.

연방대법원은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책임은 주가 아닌 의회에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연방 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지만 '대세론'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 대법원의 '출마 자격'승소 판결까지 받아내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층 홀가분한 마음으로 재집권을 향한 질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