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프랑스, 세계 최초 헌법에 '낙태 자유' 명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3.05 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에서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전날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헌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헌법에 명문화된 셈이다.

프랑스는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자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해 되돌릴 수 없는 권리로 만들기로 추진했다.

이에 2022년 11월 하원에서 낙태할 '권리'를 명시한 의원 발의 개헌안을 승인했으나 3개월 뒤 상원에서 '권리'가 '자유'로 수정된 안이 통과돼 헌법 개정에 실패했다.

마크롱 정부는 결국 직접 개헌을 주도하기로 하고 '낙태할 자유 보장'이라는 절충 문구로 개헌안을 발의해 상·하원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