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게시물 작성자 고소할 것"
의협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 동원' 게시물 작성자 고소할 것"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3.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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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총궐기대회에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찾아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의협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1명, 의협 추산 4만명이 집결했다.

집회를 앞두고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영업사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협박한 의사가 있다는 글도 있었다.   

'을'의 위치인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갑'인 의사들이 부당하게 집회 참여를 요구한다면 형법상 강요죄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정부와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찾아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협 비대위나 의협 산하단체는 제약회사 직원을 집회에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지시할 정도로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며 "오늘 아침 변호사를 선임했고,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당사자를 찾기 위한 고소·고발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 의사 회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서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전공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전공의에게 3개월 이상의 면허 정지를 내릴 경우 면허정지 기간이 끝나서 복귀할 수 있게 되더라도, 1년 단위의 수련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전공의들에게 1년간 쉬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