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실증 특례 승인
경기도 반려동물 신기술·사업 6건 실증 특례 승인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3.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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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컨설팅’ 큰 성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6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건은 반려동물의 등록(1), 반려동물 이동·운송(1),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3) , 반려동물의 이동식 장례(1) 등으로 모두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생길 전망이다.

도는 2019년부터 약 5년간 126개 기업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관련 15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총 41개 기업에게 약 35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했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법률 자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응 등을 지원하며, 일체의 비용 부담 없이 전문 컨설턴트의 지원을 제공한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 중소기업이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될 경우 최대 1억 원의 실증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 지원을 받고 싶다면 이달부터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평원 도 규제개혁과장은 “반려동물 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성과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나오고 있으며, 공유미용실 등 유사·동일 과제의 경우 패스트 트랙을 통해 연내 신속한 승인이 가능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컨설팅과 실증사업 지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