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중 구멍난 보잉 737 탑승객 1조3000억원 손배소
비행중 구멍난 보잉 737 탑승객 1조3000억원 손배소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3.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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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구멍 탓 PTSD... 안전보다 이익 우선시한 결과"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운항 중 동체 뜯긴 보잉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비행 중 동체 사고로 비상착륙 했던 비행기의 일부 탑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CBS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승객 3명은 지난달 20일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에서 알래스카항공과 사고 기종인 737 맥스9을 제작한 보잉사를 상대로 10억 달(한화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동체가 뜯긴 사고와 관련해 "끔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과실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를 포함한 심각한 정신·심리적 피해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다"며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며 이들 업체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이륙한 보잉 737맥스9 여객기가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를 향해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 창문이 깨지고 비상문과 동체 일부가 뜯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기는 이륙 20분 만에 포틀랜드 국제공항에 돌아와 비상착륙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 174명·승무원 6명 전원이 무사했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발표한 예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 비행기는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도어 플러그'의 볼트 4개가 누락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도어 플러그가 떨어져 나간 뒤에도 볼트가 있는 부분의 비행기 본체 패널에 일정한 손상이 없는 것도 처음부터 볼트 4개가 누락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