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민에 보조금 지원
수원,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민에 보조금 지원
  • 전연희 기자
  • 승인 2024.03.04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소승용차 3250만원.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원-전기화물차 1600만원

경기도 수원시는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수소승용차 3250만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시민, 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17% 보급’을 목표로 하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추진과제는 친환경자동차 전환 가속화, 대중교통(상용차) 보급 확산, 친환경 충전인프라 확충 등이다.

친환경자동차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1대 운행으로 1년 동안 온실가스 1.4t을 감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를 적극적으로 보급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친환경자동차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