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北에만 적용되는 간첩죄,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한동훈 "北에만 적용되는 간첩죄, 모든 나라로 확대해야"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4.03.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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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이래 유지돼… 적국→ 외국으로 바꾸면 돼"
"입당하는 김영주 등 개정안 발의… 총선 승리 후 통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여의도 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현재 북한에 한정된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 국가를 모든 나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간첩죄의 범위가 적국(북한)에 대한 유출로 한정돼 있다"며 "1983년 이래 유지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간첩죄를 강력하게 처벌한다. 미국, 중국, 프랑스 다 그렇다"면서 "그런 나라들의 특징은 간첩 행위의 대상을 적국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국이라고 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중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2004년경부터 (형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왔다. 적국이라는 말을 외국이라고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국민의힘으로) 모시기로 한 김영주 부의장을 비롯한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제기하고, 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고 부언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은 작년에 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