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3.0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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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복귀 전공의까지는 최대한 선처"
모든 범죄 '집행유예'만 받아도 의사면허 취소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던 지난달 29일이 지났지만 복귀한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상당수의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지 주목된다.

4일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3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까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휴가 끝나는 4일부터는 행정처분과 사법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이 전공의 수련병원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미복귀가 확인될 경우 사전통지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복귀하지 않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최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정부는 형사 고발을 통한 형사 처벌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만 나와도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며 "지속되는 명령 위반은 계속 누적될 것이고,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eysoo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