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수출은행법 국회통과 환영
홍남표 창원시장, 수출은행법 국회통과 환영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3.03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은 지난달 29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시에 따르면 창원시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무기체계기업들은 대형 수출계약을 하고서도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한도 소진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처해 있었다. 

다행히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막혔던 폴란드와의 K-9 자주포와 K-2 전차 2차 계약들이 다시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이번 국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창원 경제의 핵심인 방위산업의 수출 확대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창원/박민언 기자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