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제323회 갑진년 첫 임시회 폐회
구로구의회, 제323회 갑진년 첫 임시회 폐회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3.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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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질의응답, 조례안 의결·처리

서울 구로구의회는 지난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3회 갑진년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상임위 기간 동안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17건이 원안가결(원안채택)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2차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