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홍천군,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3.01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 2366만원 투입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2366만원을 투입한다.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2366만원을 투입한다.

강원 홍천군은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15억2366만원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수는 5등급 235대, 4등급 288대, 건설기계 22대이며,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조금 산정이 차등적용 후 지급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지원조건은 홍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관능검사(정기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준 승용 50%, 그 외 자동차 70%, 총중량 3.5t 이상 100% 비율로 결정되며, 조기폐차 신청 후 2주내로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 및 보조금 금액이 발송될 예정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전 폐차하는 경우 또는 차량상태확인(성능검사)를 받지 않거나, 말소일 이전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

사업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 등기우편(자동차환경협회), 방문식청(홍천군 환경과) 등을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