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금감원 업무수행 방해 의도 인정
금융당국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은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등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하나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던 1심 법원과 달리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자체점검자료 삭제 △금융사고 미보고 △검사자료 허위지연 제출 행위 등에 대해 금감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할 의도와 검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금융당국 관계는 “2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 등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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