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항소심 승소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4.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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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뒤집고 일부 사유만 인정…징계 수위 낮아질 전망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그릅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논란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 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DLF 상품을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중징계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2020년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 혐의가 있던 계좌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이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짚었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