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추진에 전혀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형사 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사가 보험에 가입했으면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도 담겨있다.
엄 후보자는 환자단체가 '의료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신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새로 깨달았다"고 밝혔다.
전날 신숙희 대법관 후보자가 '여성 대법관이 50%까지는 필요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인구 구성 비율에 맞는 정도의 (대법관) 남녀 비율 확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엄 후보자는 "정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 형사처벌을 가하는 정도를 높여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낮추면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특별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지 않은 이상 (촉법소년 연령을) 유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