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ELS 판매사 자율배상 시행하면 과징금 감경"
이복현 "ELS 판매사 자율배상 시행하면 과징금 감경"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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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임 분담안 초안 마련…9일 전후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이민섭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과 관련해 “판매 금융기관이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자들에 자율 배상안 시행 등 원상회복 조치에 나선다면 원론적으로 과징금 등 제재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ELS 책임 분담안은 내부적으로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며,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며 점검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국내와 중국 경제 등을 예상하며 홍콩발 ELS 리스크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왔다. 실제 홍콩 H지수 ELS와 관련한 투자 손실이 가시화되면서 금감원은 투자자, 금융회사 등 관련 실태를 점검하며, 판매사 현장 검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다만 오는 3월 9~10일을 전후로 ELS 검사 결과, 책임 분담안 등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ELS 판매에 나섰던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는 현재 금감원의 ELS 현장 검사 결과, 책임 분담안 마련 못지않게 기관, 인적 제재, 과태료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향후 유사 사례에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과거 잘못에 대해 무조건 금전적으로 배상한다고 해서 그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다”며 “다만 책임을 인정하고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 과징금의 감경 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은행 등 판매사가 감독당국 조치 이전에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추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일부에서 ELS 책임분담안에 증권사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를 배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과거 ELS 투자를 통해 얻을 이익의 일부를 H지수 ELS 손실액에서 공제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거 사모펀드 등 사태에서 얻은 경험이 있지만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 요소 등이 반영될 수 있는 형태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재가입자는 절대 안 된다, 증권사는 배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너무 성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가치)업 방안과 관련해 “기업 밸류업 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금감원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불공정행위가 적발된다면 연기금의 운영 등 공적 영역 사업에서 퇴출하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경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퇴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다는 게 이 원장의 생각이다.

적극적인 퇴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수 기업들에 대한 적절성 평가가 어렵고, 성장동력을 보유한 기업 또는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쏠릴 수 있도록 해야 옥석 가리기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일본의 기업 밸류업 방안은 짧게는 3년, 더 길게 보면 10년 가까운 세월을 갖고 여러 요소를 현재 한 번에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방안 역시 다양한 주제를 긴 호흡을 갖고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