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회계처리 허용"
7월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당일 회계처리 허용"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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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오전 9시~다음날 오전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다음날 새벽 시간대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금감원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외환거래 회계처리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올해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 7월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자들은 회계처리 관련 명확한 규정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그간 금감원은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약 6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외환당국 등과는 회계처리 기준 적용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24시간 외환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선진국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금융사 자율성·효율성 강화 등을 위해 다음날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외환거래를 당일(T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마감 시간 기준을 마련했다. 

외환거래 마감 시간은 거래통화, 거래 상대방 등 개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음날 영업 개시 전 일정 시점으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다만 결산일에는 다음날 24시 이후의 외환거래는 당일이 아닌 다음날 거래로 인식하는 등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또 결산일이 아닌 평일이라도 이자 계산 등 대고객과의 거래는 캘린더데이 기준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등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은 거래통화, 거래상대방과 시간대별 거래량 등 각 사의 사정에 따라 당일의 외환거래 마감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새벽 시간 외환거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앞으로도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외환당국과 외환시장 참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필요한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