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국세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 세액 법정 환급 기한보다 신속 지급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에 앞서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 

대상 법인은 지난해 106만5000여개보다 4만4000여개 증가한 약 110만9000여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1일부터 파일 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4월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자 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 

세정 지원 법인은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0개, 수출 중소기업은 1만1000개다. 2000개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도 세정 지원 대상이다. 

세정 지원 대상자에게는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당초 4월1일에서 7월1일로 3개월 연장한다.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 환급 기한인 5월1일보다 20일 빠른 4월11일까지 신속히 지급해 자금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