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25년 만에 상·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가평, 25년 만에 상·조종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4.02.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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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가평군)

경기도 가평군 상면·조종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돼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평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지역 주민 권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와 협의를 이뤄 상·조종면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1040만1276㎡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5배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지 25년 만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103 항공대대 군사시설보호구역(헬기 제한 보호구역) 반경 2km로 지난 1998년 9월 지정됐다.

그동안 지연되었던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건축고도 제한이 풀리면서 질 좋은 공동주택 및 고층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커져 주민 생활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논의해 왔다. 

작전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의 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번 해제를 이끌어 냈다.

보호구역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관할부대→합참→국방부 3단계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제한 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국방부 고시 이후 가평군청 도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 현황은 군 홈페이지와 토지 이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태원 군수는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수도권정비계획 법령 관련 제도개선 건의 사항 제출, 인구감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 및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규모 완화 건의,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시군 단체장 회의 등을 가졌다.

[신아일보] 가평/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