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압박’ 거세진다… “사법처리 법률검토 마쳐”
전공의 복귀 ‘압박’ 거세진다… “사법처리 법률검토 마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2.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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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대응팀 신설·PA간호사 투입… 전공의 공백 최소화 총력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 의료계 목소리 적극 반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정부의 ‘압박’ 수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달 말까지를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데 이어 미복귀시 사법처리를 위한 법률 검토까지 마쳤고, 의료사고 즉각대응팀 신설과 PA간호사 투입을 통해 전공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날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90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939명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전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병원에 ‘진료유지명령’도 발령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들의 사직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하다”며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충분히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공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즉각대응팀’을 신설했다. 복지부 본부 내 ‘지원팀’과 지역 의료현장의 ‘현장출동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은 현장 출동 시 지자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소방청, 응급의료센터, 경찰이 협업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로 하여금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에 1만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PA간호사는 미국 등에선 제도화됐지만 국내 의료법 체계에선 규정돼 있지 않아 2000년대 초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관행처럼 활용돼왔다.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 중과실치상죄 등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반의사불벌특례를 적용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미 일부 병원별로 복귀를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꽤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복귀라는 것이 현장에 다시 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아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병원별로는 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밝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