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 홍천지회,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 홍천지회,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0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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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홍천지회 ( 회장 정재원 ) 는 2월 27일 홍천문화원 2층대강당에서 2024 건설기계 안전 의식 · 문화 확산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 건설 기계 안전 교육’ 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홍천지회 ( 회장 정재원 ) 는 2월 27일 홍천문화원 2층대강당에서 2024 건설기계 안전 의식 · 문화 확산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 건설 기계 안전 교육’ 을 실시했다

사단법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홍천지회는 27일 홍천문화원 2층 대강당에서 2024 건설기계 안전 의식 · 문화 확산을 통한 사고 예방을 위해 ‘ 건설 기계 안전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굴착기·덤프트럭·지게차·펌프카 등을 대여하는 홍천관내 건설기계 개별·연명사업자 (건설기계인)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건설기계대여사업자의 일반 건설기계 안전교육으로 , 국토교통부 인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법정교육이다. .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기계인들의 건설기계 안전 실천 결의 를 비롯해 건설기계 사고 예방 현수막 설치 , 건설기계 후부 반사띠 부착 등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기계인들의  건설기계 안전 실천 결의 를 비롯해 건설기계 사고 예방 현수막 설치 , 건설기계 후부 반사띠 부착 등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했다 .
이번 교육에서는 건설기계인들의  건설기계 안전 실천 결의 를 비롯해 건설기계 사고 예방 현수막 설치 , 건설기계 후부 반사띠 부착 등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했다 .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건설현장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등이 의무화로 건사협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현장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사항 등이 담긴 교재 배포로 홍천지역 건설현장의 건설기계인들에게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수칙과 조종작업 준수사항을 교육했다.

정재원 회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기계 사고의 대부분은 건설현장 사업주 등의 안전조치 준수와 건설기계인의 안전 작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건설기계 안전 의식이 높아져 건설기계 사고가 크게 감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