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양천구,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연 최대 240만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2.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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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청년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돕기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월 25일에 20만원씩 총 연 24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는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다.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나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나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지원 종료 후 가능)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26일부터 내년 2월25일까지 1년간이다.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된다. 월세 지원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