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치료력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치료력 보험사에 알려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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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보험 가입 예정자는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간 병력, 치료력 등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확정진단 등 필요소견 등은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과 전립선염 투약,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해 뇌경색을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A씨는 알릴 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중요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이에 금감원은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B씨는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 내용을 살핀 후 보험가입 청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특히 알릴 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검진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중요성을 본인이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질병의 병력, 치료력은 알릴 의무 대상에 포함되니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 밖에 금융 소비자들은 보험 전화 가입 시 제한된 시간동안 많은 양의 정보전달과 질문이 이뤄지므로 알릴 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유의해야 한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