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농업기술센터, 2024년 농어업인수당 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창원농업기술센터, 2024년 농어업인수당 내달 4일부터 신청 접수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4.0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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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3월4일부터 2024년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3년째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는 신청과정의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을 도입했다.

신청 자격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경영주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경영주(배우자)는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 하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공동경영주의 경우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관련법령 위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월4일부터 4월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거주지 요건, 소득 기준,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등 자격검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단가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 30만 원으로 농협채움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및 공동체 활동 참여의 의무를 가진다.

김종핵 소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으로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소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 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