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이자 부담 덜어...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서민 이자 부담 덜어...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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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민생·상생 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 내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3월 비은행권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4월 은행권 임대료 등 지원을 통해 서민 이자 부담 덜기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2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민생금융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을 통해 금리경쟁과 저금리 갈아타기를 촉진하고 있다.

은행권 이자 환급은 자율적으로 약 188만명에게 총 1조5000억원이 환급되는데 현재 설 연휴 직전(2월5일~8일) 약 187만명에게 총 1조3600억원이 집행 완료됐다. 올해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는 분기별 약 1400억원 규모로 환급된다.

또 중소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5~7% 적용 차주,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 환급을 추진한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한데, 다음 달 말부터 매 분기 말 시행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강화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은 이용 대상을 기존 신용대출(지난해 5월31일부터)에서 주담대(지난 1월9일부터) 및 전세대출(1월31일부터)까지 확대 완료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과 비금융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을 구축 진행했다. 이 플랫폼은 6월 중에 운영 개시된다.

또 정부는 상생 금융을 위해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을 위해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전산 개발과 세부 방안에 대한 금융권 협의를 진행했다. 신용 회복에 대한 지원은 다음 달 12일(잠정) 지원 대상 여부 확인 시스템과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 제한 조치를 시행된다.

통신업계와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협약 가입 및 세부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도 가졌다. 통신업계와 신복위 간 업무협약 체결은 3월에 실시하고 세부 지원방안 협의를 거쳐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은 6월에 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오는 10월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금융권 사전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앞으로 입법예고와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법을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고용 복합지원을 위해 출장소 설치, 전산 연계 등 세부 과제 이행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지속했다. 3월에는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 마련하고 6월에는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 확대, 하반기에는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도 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은행권의 임대료 등 지원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의 신속한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 제한 조치도 내달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