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허리 휜다'...공공서비스 27개월 만에 최대 상승
'서민 허리 휜다'...공공서비스 27개월 만에 최대 상승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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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시내버스 11.7%· 외래진료비 2.0% 뛰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대중교통 요금과 병원비 등이 줄줄이 오르며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2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0월(6.1%)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로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2021년 10월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던 시기다. 

이를 제외하면 올해 1월 상승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10월(2.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크다.

전달과 비교해도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0% 상승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 기저효과(4.8%)를 제외하면 2015년 7월(1.0%)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다.

정부·지자체 직간접적 관리를 받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0∼1% 내외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지난해 공공서비스 물가 상승률은 10월(2.0%), 11월(2.1%)을 제외하면 모두 2%를 밑돌았다. 특히 1월(0.7%)과 2월(0.8%), 4월(0.9%), 5월(0.8%), 6월(0.8%) 등은 1%대에도 못미쳤다.

고공행진 하는 공공서비스 물가는 대중교통 요금과 병원비가 견인했다. 

공공서비스를 구성하는 30개 항목의 1월 물가 상승 기여도는 △시내 버스료 △택시요금 △외래진료비 △도시철도료 △치과 진료비 △입원진료비 △하수도료 등의 순이다.

앞서 대전시는 1월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250원, 도시철도 요금은 1550원으로 300원 올렸다. 대구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도 1월13일부터 12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시내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11.7% 올랐다. 

지난해 7월 0.4%에서 8월·9월(7.9%) 7.5%포인트 치솟던 시내버스 물가 상승률은 10월(11.2%), 11월·12월(11.1%)에도 등 상승 폭을 키우더니 이달에는 더 커졌다.

외래진료비는 1월 새로 적용되는 수가가 인상되면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통상 2%대 인상률을 보인 외래진료비는 지난해(1.8%) 둔화했다가 1년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입원진료비는 1.9% 오르면서 2017년 1∼9월(1.9%)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2% 내외 상승률을 기록한 하수도 요금은 1월 3.9% 올랐다. 부산·세종·의정부·고양 등 8개 지자체가 1월 일제히 하수도 요금을 올린 영향이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