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세무조사 착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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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대행업체·판매대리점·먹튀주유소 등 대상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고유황 해상유 등을 불법 유통해 부가가치세와 교통세 등 세금을 탈루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총 20개 업체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상면세유는 외국 항행 선박과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유류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환급돼 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조사 대상은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개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시킨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개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단기간에 무자료 유류와 가짜 석유를 팔아치운 뒤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 탈루한 주유소) 11개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먹튀주유소 조사 결과 불법 유통되는 유류 원천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면세유로 확인돼 이번 조사를 기획하게 됐다.

정유사가 외항선박 급유 요청에 따라 급유대행업체에 해상면세유를 반출하고 급유대행업체는 외항선박에 해상면세유 전량을 급유하는 것이 정상적인 해상면세유의 거래 흐름이다.

반면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탈루될 뿐만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석유 제조에 이용돼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범칙 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13개 기관에 산재된 면세유 관련 자료를 전산 수집‧통합 분석할 수 있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면세유 유통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유통 혐의자를 조기에 적발하는 등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적극 추진한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