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구청,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 안내
포항 북구청,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 안내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4.02.25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사 전경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관내 식용 개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개 식용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조리·가공·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이행계획서 제출 등 영업 운영 현황에 대한 신고서 및 전업·폐업에 대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 운영 현황에 대한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은 오는 8월 5일까지이다. 기간 내에 미신고 및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에는 폐업·전업에 대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만큼 관내 해당 식품접객업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영업주는 관할 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문의하여 기한 내에 신고이행 및 계획서 제출이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및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