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강동구의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김두평 기자
  • 승인 2024.02.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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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동구의회)
(사진=강동구의회)

서울시 강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따.

이원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6월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성립 요건이 까다로워 피해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선구제 후회수’방안 도입과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등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실질적인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증 요건을 완화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원국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58.5%가 2030세대 청년들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과중할 것”이라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힘주어 말했다.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