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1회기 실시
평택복지재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1회기 실시
  • 임덕철 기자
  • 승인 2024.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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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진=평택복지재단)
(사진=평택복지재단)

(재)평택복지재단은 지난 23일 팽성복지타운 2층 대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 1회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 보호와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및 운영실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사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및 후속조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등을 위해 전문 강사 초청 교육을 진행했다.

A종사자는 “직장인으로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애매모호 했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리되었고 직장생활에 있어 개인의 권리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평택복지재단 최을용 사무처장은“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교육을 전문 강사를 통해 대면교육으로 진행함에 있어 큰 의의가 있는 이번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평택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법정 필수 교육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회기 교육은 오는 29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인식개선교육원 김현우 원장이 교육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 필수 교육사업은 지난 23일 1회기 교육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인권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청렴교육,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대폭력 등으로 교육한다.

[신아일보] 평택/임덕철 기자

kdc949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