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더 넓게 지원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더 넓게 지원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4.02.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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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내달부터…중위소득 63%서 100%로 확대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으며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실시 시군의 구체적 접수 일정은 향후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등에 게재한다. 도는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참여 협의 중으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추가 참여 시군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도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가구 : 월 368만 원, 3인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안승만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