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발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정하 의원 발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02.2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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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동구의회)
(사진=남동구의회)

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구월1·4,남촌도림/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2022년 시행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됐다며 조례 발의의 의미를 밝혔다.

아직 일반에게 생소한 ‘가사근로자’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가사근로자법에 의해 ‘가사관리사’라는 공식 명칭도 생겼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가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아줌마, 이모님이라 불리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던 음지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퇴직연금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인증받은 기관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가사랑’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어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간편하게 집 근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을 수 있다.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고충처리, 상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가사관리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가사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실현되면 지역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민들이 정부가 인증한 양질의 전문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최종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가사서비스를 복지의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가사지원서비스의 공공복지화를 제안했다. “청소와 세탁, 가족돌봄은 임산부, 맞벌이, 한 부모 가정 등 모든 세대가 겪는 절실한 일상의 문제이기에 공공의 영역에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