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 원칙”
  • 김태형 기자
  • 승인 2024.02.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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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기소 원칙… 의료기관 운영자도 책임"
의협 비대위 “직업 선택 자유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이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공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여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면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며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인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해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면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처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비율은 70%를 넘어섰다. 이날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장을 점검한 상위 병원 50곳과 자료를 제출받은 병원 50곳에 대한 점검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가운데 71.2%에 해당한다. 또한 소속 전공의 중 63.1%인 781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가운데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피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20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58건이었다.

주로 일방적인 진료예약 취소, 무기한 수술 연기 등의 내용이다. 19일까지 피해 사례 34건을 합치면 92건으로 100건에 육박한다.

정부는 전공의 근무 중단에 대비하고자 대형병원은 응급·중증 환자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협 회관에서 첫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전공의 6천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며 “정부가 만약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태형 기자

thkim736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