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접수
강원,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 접수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4.02.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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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2차)사업’ 신청·접수를 26일부터 진행한다고 21일 전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기간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1차 신청기간에 수혜를 받은 대상자도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2월26일부터 ‘25년 2월25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만 19~34세(2024년 기준 1989~2005년생)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거주자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마이홈포털 서비스의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준호 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강원특별자치도/김정호 기자

jh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