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경남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2천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억7천만원 이하) 여야 한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모, 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가능하며, 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아일보] 함양/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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