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다가구주택 임차인에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직방, 다가구주택 임차인에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2.2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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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보증금 내역 등 정보 파악 가능
다가구주택 임차인 임대차내역 확인서 제공 이미지. (자료=직방)

직방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직방은 현재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다가구주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만 해 공인중개사나 임차인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임대인이 해당 정보를 구두로 고지하거나 아예 알리지 않아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이에 직방은 중개법인 자회사 '직방부동산중개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다가구주택 거래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검수 과정을 신설했다.

임대차내역 확인서는 임대인이 해당 건물 내 세대 수 및 세대별 보증금 내역 등을 작성해 해당 내용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서류다. 세대별 구분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통해 기존 거주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수를 파악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하고자 하는 건물의 정확한 임대차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신규 임차인의 계약 진행 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먼저 요구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지킴중개는 임차인이 사실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중개 플랫폼 최초로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제휴 공인중개사와 임대인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