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구 예비후보, 청년 정책 고도화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이택구 예비후보, 청년 정책 고도화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양주석 기자
  • 승인 2024.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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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은둔 청년 문제점 해결 정책 및 지역 기반 청년 정책 마련 나서
이 예비후보, “청년 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사진 출처=)
이택구 예비후보가 지역 청년 정책 고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말하고 있다

이택구 예비후보가 지역 청년 정책 고도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문제점은 물론, 지역 기반의 청년 친화적 정책을 발굴해 나서겠다는 게 골자다.

이 예비후보는 20일 청년기본법 및 관련법들을 개정해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의 ‘내일’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행정부시장 재직 시절 이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내일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센터’와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청년하우스’, ‘대전드림 타운’과 같은 대전 청년들의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및 환경 등을 조성하면서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 만들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현재 현행 청년기본법은 지난 2020년에 제정되어 청년정책의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청년의 취업난과 실업률 등에 대응해 고용촉진과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 금융생활 부분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지난 2023년 개정되면서 취약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은 추가됐다. 하지만 여전히 다차원적이고 다중적인 취약 청년을 위한 복지정책의 법적 근거는 비어 있는 상태인 만큼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삶을 탐색하면서 지역에 따른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의 삶을 고려한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 하는 데에 그치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에 있어 청년정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이 예비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등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에는 취약성에 이른 원인도, 취약한 상태에서 결핍된 욕구도 복합적”이라며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체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포괄성을 확보하고 청년 친화적 지역균형발전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js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