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비사업용 승용 및 승합차량(12인승 이하)을 대상으로 참여기간 동안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매년 12월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 권역은 오는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후 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전 지역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2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여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회원가입과 참여 신청 모두 모집기간에만 가능하다.
참여를 마친 사람은 가입한 핸드폰 번호로 2~3일 이내 사진 촬영 URL이 포함된 문자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으면 URL에 접속해 차량 계기판과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이번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입 기간 내 사진 미 등록시 참여 취소,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인수일자와 인수당시 누적 주행거리 기준으로 주행거리 산정, 계기판 변경 등 누적 주행거리 변경 사유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반드시 연락,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 신청시 실시간으로 촬영한 차량 사진 제출, 1인당 1대 차량만 참여 가능 등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기후변화를 막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