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5월15일까지 집중단속
영주,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5월15일까지 집중단속
  • 김용구 기자
  • 승인 2024.02.20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영주시는 영농폐기물·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를 오는 5월 15일까지 집중단속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 소각행위가 산불 발생 위험을 높임에 따라 산불조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 2개부서 합동으로 2인 1조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산림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3월 중에는 경북도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등의 야외소각행위, 산림인접(100m이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욱 환경보호과장은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불법소각 행위 근절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영주/김용구 기자 

yg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