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정부 합동 "불법사금융 뿌리 뽑는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2.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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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사서 431억원 추징…2차 179건 조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한 공조 체계를 수립해 2차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2차 조사 착수와 지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 일환으로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착수했다.

1차 조사 결과 △사채업자 294억원 △중개업자 40억원 △추심업자 67억원 △자금출처조사 19억원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11억원 등 총 431억원을 추징·징수했다. 특히 불법사채업자에 대해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해 401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이날부터 국세청은 2차 불법사금융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119건과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 등 총 179건이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2차 조사에서 세무조사 119건 중 유관기관 자료에 기초해 74건을 선정했다. 아울러 이른바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검찰 및 경찰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우선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를 확대해 검찰로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로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을 제공받는다. 또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조직적 사채업자,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 악질 사금융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또한 경찰청으로부터 불법사금융 조직총책, 일당 명단 등과 언론 보도된 사건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조직적 사채업자 등 신변안전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관 동행조사, 조사현장 순찰 강화 등 인력을 지원받아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금감원으로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 대출 중개 플랫폼 단속자료, 불법추심 혐의 업체 명단 등을 제공받아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정보공유 등 협조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 고유의 불법사금융 척결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검찰에는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업무 시 국세청의 인력과 노하우를 지원한다.

또 경찰에는 범죄수익 귀속을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수사단계부터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차 조사 과정에서 금융거래 추적, 불법 사채업자 문답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조사 전 과정에서 협업해 불법사금융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뒤쫓고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