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1호 법안,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대표발의
김은희 의원 1호 법안, '범죄 피해자 보호 3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2.2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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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보복 범죄 예방과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스토킹범죄 처벌법'. 그리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등의 개정안으로 각각 이뤄졌다.

우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특히 가해자 출소 후 피해자 거주지역에 전입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재판 종료시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와 피해자의 의견을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법' 개정안을 통해 칼이나 도키, 톱 등 흉악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자는 신상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근 스토킹 범죄를 비롯한 살인, 강간 등 흉악 범죄로 귀결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예방조치 성격이다. 

김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2018년 31,396건에서 2022년 40,515건으로 약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8,278건이었던 2018년에 비해 2022년에는 129%나 증가한 19,028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보복범죄의 경우 2018년 268건에서 2022년 421건으로 57% 정도 늘어났다. 

김은희 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은 지난 1월 등원이후 단 하루도 쉴새 없이 사회적 폭력의 희생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고민해 온 결과물”이라면서 “흉악한 보복 범죄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진 나머지 범죄 예방과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들이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기까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늘 뒷전이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피해자는 계속되는 불안과 두려움, 상처로 인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울 지경으로 삶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면서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해야했던 피해자들의 곁에 서서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방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은희 의원은 후속 법안으로 '체육인 인권보호 3법'과 '범죄 가해자 처벌 3법' 그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등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