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23개소와 미신고 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도점검 시설은 자동차정비업소 도장시설, 보일러시설, 세차시설, 이화학시험시설(100㎡ 이상)이다. 배출시설 오염도를 검사하고, 사업장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한다.
특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미신고 사업장은 사용 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한다.
신고·허가관리 배출시설은 비정상 가동, 변경신고 미이행,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405개소를 점검했고, 73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용한다. 시민의 제보로 폐쇄명령, 개선명령 등 처분이 따르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각 구청 환경위생과, 시청 환경정책과로 제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배출시설 지도·점검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수원/전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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