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기업 2440개…3년 만에 58%↑
지난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기업 2440개…3년 만에 58%↑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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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등 우선심사 대상 추가
(사진=신아일보DB)

국세청은 지난해 총 2440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도가 도입된 2020년(1547건)보다 약 58% 증가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020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적정 여부를 전담팀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신청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사전심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까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고 기한에 임박한 경우 결과가 지연될 수 있어 가급적 조기 신청해야 한다.

신고 후 세액공제 신청 누락분에 대해서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홈택스, 지방국세청(법인세과)·세무서(민원실)를 통해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신고 내용 확인과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