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중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추진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2.1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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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내년 2월 25일까지 신청 접수

인천시 중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소득기준(원가구 중위소득 100%,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과 재산기준(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의 경우 1차 사업보다 거주요건 및 재산기준이 완화했으며, 기존 월세 지원이 종료됐던 수혜자도 다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복지로’ 홈페이지(19~34세)와 ‘인천청년포털’(35세~39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김정헌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촘촘하고 따뜻한 사업으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중구/유용준 기자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