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징역 12년
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 징역 1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4.02.16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개월 만에 선고… 법정구속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 피고인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2021년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후 27개월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들은 재판 내내 재판부 기피신청과 변호인 교체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북한을 추종하는 강력·규약 제정, 혈서 맹세문까지 작성하는 사상범"이라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