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직무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
  • 송혜숙 기자
  • 승인 2024.02.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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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한 간병비 및 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을 현재까지 적용해온 것으로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한다.  뇌 손상이나 사지마비 등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7140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진료비의 경우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항목 22개를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등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처는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eysook@shinailbo.co.kr